부모급여란 무엇일까요?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출산과 양육 초기에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고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미안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급여는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는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 지원금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급여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부모급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과 양육 초기에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 가정보육과 시설보육에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 기존의 영아수당보다 지원 금액과 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지원이 가능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고 가정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의 노력입니다.
부모급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모든 부모님들께 행복한 육아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