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준비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도 슬슬 준비를 해야합니다.
예전에 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 이후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처음 하거나 몇번 해보지 못한 경우는 여전히 어렵고,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또는 증명자료 등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사전 준비를 미리 합니다. 일정 및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전 안내를 합니다. 각 회사마다 연말정산 준비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23.01.15 ~ 23.02.15)
근로자는 이때부터가 실질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국세청 홉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재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3년 01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3. 소득,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23.01.20 ~ 23.02.28)
이 기간에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이나 누락된 증빙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 증명 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을 해야합니다.
특히 아래 목록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 및 준비를 해야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리스트
1.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2. 월세 세액공제
3. 신생아 의료비(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상황)
4. 자녀 및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5.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6.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7. 교복구매비용
8. 취학 전 아동 학원비
9. 종교단체 기부금
10. 지정기부금
4. 연말정산 세액계산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23.01.20 ~ 23.02.28)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각 종 증빙서류와 공제조건 등을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5. 누락 분 경정청구(~ 23.03.11)
연말정산을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03.10일)이후인 3월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 2022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에 대해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연말정산 추징 / 환급(23.03~)
연말정산 결과가 기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징,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습니다.
추징의 경우는 보통 그달 3월에 월급에서 바로 환수해갑니다.
추징 금액이 많을 경우 분할로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많이 내서 환급을 받는 경우가 바로 우리들이 말하는 13월의 보너스입니다.!!
7.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금액 증가
● 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 체크
● 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보다 5% 늘었는지 체크
●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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